이번에 울산인권연대에서 일어난 영화제와 관련된 사안은 인권운동사랑방과 무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지역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역단체에 이 결정을 공지하고 여러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역단체에 '인권영화제'라는 명칭의 사용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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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인권운동에 힘쓰고 계신 단체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보내드린 공지에 덧붙여 '2001년 지역 인권영화제'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부디 그간의 사정과 본 단체의 힘든 결정을 깊이 이해하여 본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 지역 인권영화제 중단을 결정하게된 배경
인권운동사랑방은 96년 제1회 인권영화제를 정말 어렵게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귀한 영화들을 서울이 아닌 지역 관객과도 공유하자는 소박한 생각에서 지역영화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본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좋은 결과를 낳은 지역은 기대에 못 미칠 만큼 소수였고, 대다수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점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복사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모 지역 단체에서 복사해선 안될 작품들을 불법 복사하여 판매?대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리스트를 공개했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실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지역 영화제 개최 단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믿음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을 뿐더러 인권영화제에 작품을 제공해온 국내외 영화인들의 신뢰 상실로 인해 인권영화제의 작품 수급 자체를 위협하는 큰 사건입니다. 이에 사랑방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영화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권영화제는 독립적인 인권운동의 일환이기에 재정동원 방식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인권영화제 개최 비용 마련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최 비용 마련을 위한 방만한 조직위 구성으로 인권운동과 상관없는 지역유지들이 끼어 들거나 협찬을 받는 상황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사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또한 지역영화제에 대한 중대한 고민중 하나입니다.
셋째, 인권영화제가 과연 지역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지만 관객동원에 터무니없이 실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객도
없을 뿐더러 실무자들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는 인권영화제의 의미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행사를 위한 행사'에 급급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떳떳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운영원칙을 정하고 지역인권영화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자기 지역만의 '예외'와 운영원칙의 변경을 주장하는 지역에 의해 원칙이 실종돼버리는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2. 공지 사항
이에 사랑방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01년 지역 인권영화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이에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상영회 등에는 작품제공 등 일체의 협조를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는 지난 공문에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지역인권영화제의 새로운 내용과 틀을 위해 올해를 안식년으로 삼는다"는 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한 인권영화제의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조정하였기에 올해 사랑방의 인권영화제도 정식 영화제가 아닌 회고전의 형식으로 치렀으며, 하반기는 내년 초 6회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기이기에 지역영화제를 개최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귀 단체께서 독자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행사의 조직과 내용이 인권운동사랑방과 무관한 행사가 본 영화제와 혼돈을 일으킬 '인권영화제'의 명칭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영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 한마당 등 운용의 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귀 단체께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영화제 또는 상영회도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 주최해왔던 지역인권영화제와는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