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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권운동사랑방+울산 인권운동연대=울산인권운동사랑방
1. 소감

제가 읽은 인권운동사랑방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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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프로그래머와 그 외 등등의 사람들이, 알아서 사전(자기) 검열을 했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중요한 팩트가 아니며 외압의 실체도 아니고 다만 예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이다. 울산 인권운동연대는 실무적으로 무능했고, 사건을 잘못 전달한 여성회와 프로그래머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평등여성을 포함한 여성 프로그래머들도 문제고, 라넷도 둥글게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즈그가 차버렸다, 결국 자기검열이 빚어낸 헤프닝이었고 실무적인 무능력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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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의 <...견해>에 대한 지적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신기섭님(2394)과 서울시민(2374)님의 글이 돋보였는데요. 저도 인권운동사랑방의 <...견해>를 읽으면서 님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자기 검열의 문제란 말인가? 물론, 자기 검열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자기 검열을 넘어서는 문제, 즉 구체적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조직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울산 인권영화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줬을리 없다면, 그것들이 무엇이길래 그런가에 대해 밝혔어야지요.

상식적으로도 이래요. 제가 만약 울산 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라고 칩시다. 친한 현자노조 형님 한 분과 술을 마시는데, 형님은 그 영화를 상영하면 안된다고 열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형님과 나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님 뒤에 드리워져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라는 실체와 맞닥뜨려집니다. 그 앞에서 굴종할 것인가, 아닌가는 형님과 나 사이의 사적인 인간관계의 역사라든가, 평등성이라든가, 그냥 한 자연인과 자연인의 마주침이라든가 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는 '아, 이걸 상영했을 때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어떻게 반응하겠구나'를 짐작케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지요.

하물며, 그저 그런 개인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또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은 '그들'의 수많은 판단의 근거들,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전 검열이 아니란 말인지...

"***와 ==="의 그 유명해진 얘기는, 그것이 현자노조 위원장 이상욱이라는 것, 민투위가 집권하고 있다는 것, 실노회도 식당 아줌마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98년 싸움의 지도부였던 이들은 민노투에 모여있다는 것, 더구나 현자노조는 선거였다는 것, 그런데 사전 검열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었다? 더구나, 실무력에 있어서의 무능력함이었다? 헤프닝이었다? 당사자들끼리 잘 얘기하면 풀릴 문제를 가지고 두 달 넘게 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다?



2. 다른 제기

전 다른 님들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나 꺼내지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글 파일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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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판단> : 라넷이 평등여성에게 밝혔던 '사전심의 거부' 원칙은 평등여성 외 다른 여성부문 프로그래머나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었어야 마땅하며, 이 부분에서는 평등여성의 책임이 무겁다(상영거부 선언 당시, 라넷과 평등여성 사이에 상영조건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다른 집행위원들에겐 책임이 없으며,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평등여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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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거부' 원칙이 충분히 공유(공지)되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전 '사전심의 거부'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만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만 실무의 문제로 보는 모양이군요. 어떻게 이것이 공지되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내 신체를 지킬 권리'는 '충분히' 공지되어야 할 문제인가요? 이마빡에다가 써붙여야 하나요? 골목길 가다가 어떤 녀석이 칼 들고 쫓아와서 찌르면, 충분히 그 원칙을 공유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은, 공지하지 않은 내 잘못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비판 받아야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사전심의 거부' 원칙이 공유되었어야 했는데, 공유 안된 상황에서 '사전심의' 하려 했으니 문제가 안된다? 그러니 공유 안시킨 쪽 책임이다?

3. <...견해>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단어들... 봉합, 중도, 중용, 은폐, 사건의 재구성, 재구성을 통한 면죄부, 문자에의 권위, 재영토화...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평소의 지지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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